"불법 공매도 80%는 외국계證…집중 모니터링해 엄정 대처"

입력 2023-09-07 18:00   수정 2023-09-08 01:18

공매도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의 80%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7일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와 비슷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매도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건에 불과했던 공매도 관련 법안 위반 사례는 2021년 14건, 2022년 28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만 27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총 4년간 73건의 불법 사례 중 59건(80.8%)이 외국계 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매도 관련 과징금·과태료도 2020년 7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01억8000만원에 달했다.

단순 착오인 경우도 있지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한 공매도 조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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